견적 · 계약 안내
견적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.
공통 견적 구성
공급가액 = 기본 진단·설계비 + Σ(작업량 × 공급자 제시 단가) + 자재·장비비 + 출장·운반비 + 선택 옵션 − 적용 할인
최종 결제금액 = 공급가액 + 해당 세액
세금 포함 여부와 면세·과세 적용은 공급자가 견적서에 명시합니다.
서비스 유형별 견적 방식
설치 · 토목 · 수리
현장견적형
도면과 현장 실측 후 공사 범위·물량·단가·공기를 확정합니다.
방제 · 농작업 · 검사
단위과금형
㎡·ha·대·시간·시료·항목 등 과금 단위와 최소 작업비를 명시합니다.
유지관리 · 재배 상담 · 소프트웨어
정기계약형
월·연·작기별 포함 방문 횟수와 사용량, 초과 비용을 명시합니다.
인증 준비
단계별 계약형
사전진단 → 서류·기록 준비 → 현장 개선 → 심사 대응. 컨설팅 대금과 기관 청구 비용을 분리합니다.
견적서를 받으면 확인하세요
- 포함되는 작업과 포함되지 않는 작업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
-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조건(현장 여건, 자재 변경 등)이 무엇인지
- 작업 일정과 날씨·현장 사정에 따른 변경 기준
- 자재·장비의 규격과 보증 조건
- 하자보수·사후관리의 범위와 기간
- 세금 포함 여부, 대금 지급 시점
인증 취득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
인증 취득 지원은 준비·컨설팅 상품입니다. 인증 적합성 판정과 발급은 해당 인증·심사기관이 담당하며, 신청만으로 취득·지원금·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컨설팅 대금과 인증·심사기관이 청구하는 비용은 따로 산정됩니다.
- 진행 순서는 사전진단 → 서류·기록 준비 → 현장 개선 → 심사 대응입니다.
-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인증 표시나 유사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